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최저 금리가 연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만큼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최대 10%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생아 적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신설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공급 목표 금액이 약 27조에 달한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적금이라고 불리우는 신생아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1) 적용 대상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저출산 극복 대책인 만큼 상품 가입 조건으로 '2년 내 출산'을 명시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2022년에 출산한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 적용 금리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되어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부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1.6%~2.7%의 금리가 적용되고, 85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는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아이를 더 낳았을 경우 아이 1명당 대출 금리 0.2% 추가 인하와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을 추가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3) 대환 가능 여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일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할 수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대환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신생아 적금
금융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을 출시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새마을금고의 'MG희망나눔 깡총적금'입니다. 본 적금은 연 10%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1년 만기로 월 5만원 이상 20만원까지의 납입 한도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역시 신생아 특례적금과 마찬가지로 2023년 출생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신생아 적금에는 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 수급자 및 임산부 대상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