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극복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024년부터 정부는 육아부담을 덜고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1) 개요 및 변경사항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합니다. 현재 월 상한액 조정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상한액 인상 또는 추가 지급금을 통해 월 200여 만원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업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요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액은 부모 각각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부모 모두가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간에는 6+6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과 부모 공동 육아휴직으로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낮은 상한금액과 사후지급금제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추가 지급금이나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 수령 금액을 21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서 논의중입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인 만큼 육아휴직 급여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효적인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